생태계보전협력금이 도내 자치단체를 통해 올해부터 첫 부과되면서 보전기금 마련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22일 제주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자에게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가 올해부터 부과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총 8억3429만여원.

제주노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나선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사에게 1억7121만여원, 세화·송당온천관광지 개발 추진중인 (주)제주온천 등에 5억원의 보전협력금이 부과됐다.

또 제주공항 착륙대 확장 및 기타공사를 벌이고 있는 부산지방항공청에는 1억6300여만원이 부과됐다.

부과금액 중 50%인 4억1700여만원이 도의 보전협력금으로 적립되면서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보전지역의 토지매수 △자연환경 복원 사업 등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