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된 문어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는 불법어구를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50) 등 6명을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이들은 3일 오전 1시57분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불법 어구인 '갈퀴'를 이용해 문어 약 10㎏를 채취한 혐의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이 이용한 갈퀴는 일명 '갸프'라고 불리는 어구로 길이 약 150~220㎝의 막대에 바늘이 달려있다.

불법포획이 사용된 불법어구.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어업인이 아닐 경우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된다"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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