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장애인 건강관리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은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예방,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으로 △장애인 건강실태 및 욕구 조사·분석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거리·정보 접근성 확보 사업 △장애인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 및 환경 개선 사업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증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장애유형, 장애등급, 성별, 연령별 특성 등에 적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제공 △장애인 건강증진과 일상생활을 위한 건강 상담 △장애인 생애주기별 건강 생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증진센터'를 행정시별 또는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상담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침으로 지원되고 있던 '1급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을 포함,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강경식 의원은 "건강권은 국민이 가진 기본권이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임에도 장애라는 이유로 그동안 보장받지 못해왔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개선되는 등 장애인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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