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상 4.3위원회)의 행보가 참으로 가관이다.느닷없이 4.3희생자 선정기준안을 마련한다며 편지풍파를 일으키더니만 최근 나름대로 마련했다는 그 기준안이 주제를 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4.3위원회 7인 소위원회가 희생자 선정 기준안을 마련 해놓고 숨고르기에 들어 간듯하다.민족의 화해와 상생을 위해 특정 기준밖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4.3희생자의 범주에서 제외시킨다 하고 주변의 눈치를 살피고 있음이 그것이다.이를테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자는 4.3희생자가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고 한다.한마디로 가당치 않은 처사다.

우선 7인소위의 기준안은 4.3특별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뿐만아니라 4.3의 성격까지도 예단하는,매우 위험스런 발상을 지니고 있다.주지의 사실이지만 4.3특별법의 기본취지는 진상규명과 희생자명예회복이다.그리고 그 법은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담고 있다.다시말해 시대의 아픔을 서로 끌어 안으려는 취지의 법이다.그럼에도 희생자를 색깔별로 구별하고,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재단하겠다니 그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민족의 화해와 상생을 내세우며 굳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들먹이고 있는 까닭은 또한 그렇다.자유민주주의 이념에 투철했던 자가 아니라고 해서 4.3의 희생자가 시대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말인가.

사실 당시 희생자들이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며,사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을까.설령 이념주의자들이라 할지라도 당시는 그 같은 주의주장들이 처음부터 불법적인 것도 아니었지 않은가.오늘의 법 취지가 시대의 아픔을 아우르기 위한 것이라면,굳이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까지 동원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야 할 실익은 없다.

거듭 강조해온 바이지만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4.3희생자 선정 기준 놀음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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