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법적기준 11명 필요 불구 현재 6명 뿐 58.6%에 그쳐

제주지역 도축장에서 가축과 식육을 검사하고 위생을 관리·감독하는 검사관 인력이 법적기준에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도축장 검사관 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145개 도축장의 검사관은 모두 242명으로 법정인원 413명의 58.6%에 불과하다. 

특히 지역별로는 제주의 경우 법적기준으로 11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6명에 불과해 준수율이 54.4%에 그치고 있다.

또한 다른 시도와 비교해 강원이 80%(법정인원 15명, 현원 12명)과 광주 75%(8명, 6명), 대전 75%(4명, 3명), 경기 70.3%(74명, 52명)과 비교해 크게 모자란 것이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검사관 한 명당 기준 업무량을 소 30마리 이하, 돼지 300마리 이하, 닭 5만마리 이하로 정하고 있다. 제주도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법정인원을 충족하지 못해 도축장 검사관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검사관의 업무량 증가가 도축장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소홀로 이어질 수 있어 인력확충 등 대책이 필요하다.

박완주 의원은 "도축장 검사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준 업무량을 초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생 관리·감독에서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검사관 충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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