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달 30일 제주시 연동 건축자재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는 어린이들의 불장난으로 인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경찰서는 22일 불장난을 하다 창고에 불을 낸 어린이 2명을 붙잡아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받고 부모에게 인계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홍모씨(46) 소유 건축자재 비닐하우스에서 놀다, 날씨가 추워지자 신문지 등을 이용해 불을 피웠다가 불이 갑자기 번지면서 건축자재 등을 태워 43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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