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건설업체인 ㈜중국성개발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제주시 해안동에 대규모 리조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할관청의 변경 허가없이 연면적 122.52㎡ 규모의 단독주택 3동을 건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해당 업체가 범행을 인정하고 이행강제금 납부 후 적법하게 공사를 완료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중국성개발은 해안동 45만1146㎡ 부지에 총사업비 2627억원을 투자해 콘도와 테마상가 등 대규모 리조트를 조성중이며, 자금난으로 올해 6월 1단계 사업 준공후 공사는 중단된 사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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