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일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주체는 제주도민이고 국제자유도시는 국가적인 지원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임을 명시하는 등 제주비전 재정립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제주의 정체성과 도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배제되면서 도내 개발사업이 도민이 아닌 국가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등 도민 복리증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법상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의 비전이고, 특별자치도는 이를 위한 수단이지만 그 연계성이 미흡한 데다, 개발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도 지역주민의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목적조항에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주체는 제주도민이고 국제자유도시는 국가적인 지원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임을 명시하고 도내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우대 방안으로 '도민 우선 고용'에 따른 고용평가를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 설립·운영토록 하는 등 국가차원의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중이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법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제주비전의 타당성, 특별자치 성과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도민 공감과 정책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법 목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의 '동북아 환경수도 도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및 국정과제로서 제주의 세계환경수도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입법 추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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