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제1청사 부설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유료화한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시 제1청사 부설주차장 규모는 지상1층 12면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주차 6면, 임산부 4면과 전기차 2면이며 지하1층 98면, 지하2층 96면으로 총 206면이다. 

주차는 민원인 차량 및 관용 차량만 주차를 원칙으로 하고 직원들 중에 유아동승차량, 장애 공무원 차량, 임산부 공무원 차량, 각종 결재 보고 등 청내 주차가 불가피한 경우 1시간이내 주차를 허용하고 30분 초과 시는 요금을 부과한다.

주차요금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최초 30분 이내는 무료, 초과 15분마다 300원이 부과되며 오후 6시 이후, 토·일·공휴일은 무료이다.

전기자동차는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조례'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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