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해빙무드, 제주관광 체질을 바꾸자

제주도 저가 단체관광 근절 등 대응계획 실현 한계
법률 개정안 제출…조속한 처리로 제도적 장치 마련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합의로 중국인 관광객 제주 방문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관계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광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송객수수료와 인두세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관광업계 악순환 고리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한중 관계 개선 합의가 성사됨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제주를 찾을 것으로 판단,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저가 단체관광 근절과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관광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는 송객수수료와 인두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실현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하기 위해 송객수수료와 인두세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중국 현지 여행사가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한 후 송객할 때 제주 현지 여행사에 체류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관광업계 상황은 반대다. 제주 현지 여행사가 거꾸로 관광객 1인당 일정금액의 인두세를 중국 현지 여행사에 지급하는 구조다.

또 제주 현지 여행사는 인두세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기념품점 등에 송객수수료를 요구하고, 이는 품질 낮은 관광상품 제공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77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 제주관광 상품 유통구조 시장조사 연구’ 결과 72개 업체(94.7%)가 최근 5년간 송객수수료 지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면세점과 쇼핑센터, 식당, 카지노 등은 판매액 대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70%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수료 규제 법안 계류

관광업계의 송객수수료 문제가 제주관광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짐에 따라 수수료 상한 기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송객수수료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 3건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부처 협의 문제 등으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8월 윤호중 국회의원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올해 2월과 6월에는 김병욱 국회의원과 정병국 국회의원이 각각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송객수수료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제주 방문 재개 가능성 등을 고려, 송객수수료와 인두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은 물론 정부가 제도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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