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도로 확장구간에도 접도구역이 지정돼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접도구역은 일반국도인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양측 각각 5m, 지방도와 군도는 전구간 또는 일부 구간 양쪽에 각각 5m를 지정, 고시돼 건축물 등을 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남군지역에 지정, 고시돼 있는 접도구역은 국도 4개노선에 지정연장 11만5334m, 지방도 6개노선 지정연장 5만2860m등이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은 접도구역을 하루속히 해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줄곧 제기해왔다.

최근 남원읍 태흥3리에서 신흥1리 일주도로 확포장 구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접도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지역주민들은 이 일대에 지정, 고시된 접도구역인 경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인데다 도로가 확정된 상태에서 도로경계선에서 다시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적분할 지정, 건축행위 자체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의 도로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인 만큼 하루빨리 접도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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