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광양 사거리~법원사거리 1.3㎞ 구간 공사 완료
소방서 사거리부터 연결…"시범운영후 단속 예정"

오는 10일부터 광양 사거리~아라초 사거리 2.7㎞ 구간에 조성된 중앙우선차로가 모두 개통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광통신망, 우·오수관 및 가스관 공사 등으로 지체됐던 광양 사거리~법원 사거리 1.3㎞ 구간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1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시범 개통한 소방서 사거리~아라초 사거리 1.4㎞ 구간과 완전 연결되는 것이다.

도는 남은기간 동안 버스안내기, 안전휀스 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가동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신호체계 점검과 우선차로 운행방법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또 우선차로를 주행할 버스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체계 변경사항, 중앙차로 안전운행 준수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도는 교통량이 많은 제주시청 주변과 법원 사거리의 사고예방과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모범운전자, 운수업체 종사자, 공무원 등이 1일 84명을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각 구간에 별도 상시 배치해 안전운전과 무단횡단 및 승객 혼란 방지를 위한 안내를 실시한다. 소방서 사거리~아라초 사거리 구간의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배치된 현장인력도 그대로 유지한다.

우선차로구간에서는 1차로를 버스, 택시, 전세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등 우선차로에 진입이 허용된 차량에 한해 직진만 가능하다.

자가용 등 우선차로에 진입할 수 없는 차량은 2~3차로 등 일반차로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교차로 앞에서는 2차로 좌회전, 3차로 직진, 4차로 직진 또는 우회전이 가능하다. 

단 우선차로 구간의 끝 지점인 광양사거리 입구에서는 중앙우선차로가 해제돼 일반도로와 같이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진·좌회전, 3차로는 직진·우회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있던 시청사거리, 8호광장, 고산동산, 소방서 사거리 등에서 허용되던 U턴 구간은 폐지된다.

신호체계는 우선차로 신호등과 일반차로 신호등으로 구분된다. 1차로는 운행하는 차량은 우선차로 신호등의 신호체계에 따라 운행해야하며 승용차 등 기타 차량은 우선차로신호등 옆에 있는 일반 신호등의 신호를 보면서 운행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통으로 교통정체와 보행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라며 "중앙우선차로 구간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는 대로 CCTV를 통한 단속활동을 통해 우선차로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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