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사기)로 정모씨(48)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10분께 제주시 도남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가 "술에 취했으니 그만 들어가라"는 말에 화를 내며 행패를 부린 혐의다.

또 제주시내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서 관계자는 "정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었다"며 "영세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전취식 사범과 술에 취해 행패를 일삼는 동네조폭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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