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개관이 도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사진은 센터 입구에 걸린 유치권 행사 현수막. 고경호 기자

도, 지체보상금 요구
시공사, 유치권 행사
공사지연 책임 '팽팽'

제주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개관이 제주도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놓고 도와 시공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12월 예산 15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외도1동 부지에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를 착공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흙막이 벽 붕괴, 용천수 유입, 태풍 피해 등이 잇따르면서 공사가 지연돼 준공 예정일은 당초보다 1년 늦어진 올해 2월28일로 조정됐다.

문제는 준공 예정일 이후 7일 현재까지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가 준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가 시공사에 하루 389만원의 지체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도 관계자는 "시공사는 공사가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리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센터 건물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한 준공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고경호 기자

이에 대해 시공사는 제출한 모든 서류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도 역시 공사 지연의 책임이 있는데도 지체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가설용수 및 상수도 공급이 늦어졌는데다 부지 내 봉분 이전도 지연됐다"며 "특히 도는 지난 5월30일 기초 다짐공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터파기 및 전기공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2년차인 2015년에는 집중호우로 월대천이 범람한데다 태풍까지 내습하면서 1년 내내 복구 작업에만 매달렸다. 천재지변에 따른 공사 지연까지 시공사가 떠안아야 되느냐"며 "전기·통신·소방 시설 모두 준공 허가가 났는데 건축만 안 된다는 것은 고의적인 허가 지연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공사 지연의 책임과 지체보상금 문제를 놓고 도와 시공사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개관을 고대하고 있는 도내 장애인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경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