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변호사

A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고, 큰아들은 결혼하여 배우자와 딸이 있는 상황에서 A가 사망하였다면 A의 상속인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되고, 이후 큰아들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딸이 상속인이 된다. 이는 상속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큰아들이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큰아들의 배우자와 딸은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A와 큰아들이 순차적으로 사망했을 경우 큰아들의 배우자와 딸이 상속인으로 인정된다는 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큰아들이 A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배우자와 딸이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면 이들의 상속에 대한 기대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은 생존 배우자 등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대습상속은 ①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자)가 ②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대습원인)에, ③그 직계비속이나배우자(대습자)가 그 사망자나 결격자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만큼 피상속인을 상속하고, 수인의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하게 된다. 

그렇다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상속분의 비율은 1:1이고 큰아들의 배우자와 딸은 대습상속인으로서 큰아들의 상속분만큼을 A로부터 상속받게 되는데 배우자의 상속분은 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되므로, 결국 작은아들, 큰아들의 배우자, 딸의 상속분의 비율은 5:3:2가 되는 것이다. 

대습상속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대습상속의 요건이 충족됨에도 이를 간과하기 쉽다. 자칫 권리를 주장할 기회조차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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