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혼자 걸어가던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씨(20) 등 2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전 1시10분께 제주시 삼도2동 길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발견, 차량을 이용해 접근한 후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의 가방에는 귀금속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서 관계자는 "피해자가 명품가방을 들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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