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대부분 30만원 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신용카드 수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단의 이러한 방침은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가 급증하면서 공단측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지사에서 부과하는 1개월치 보험료는 25억원 규모로, 평균 2억∼3억원 가량(약 10%)이 신용카드로 납부되고 있다.
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가 40억원에 달해 이 같은 내부지침을 각 지사로 하달한 것 같다”며 “하지만 일선 창구에서는 수납자들의 반발을 고려, 신용카드 납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단은 보험료가 30만원이상 되는 장기 고액체납자들에게는 최대 18개월까지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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