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9 대통령 선거 제주유세 현장에 장애인 동원해 논란에 휩싸인 현직 제주도의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제주도의원 A씨(54·여)와 장애인 시설 원장 B씨(62·여)를 최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4월2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열린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 유세현장에 장애인 동원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의원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과 직원 등 20여명을 유세현장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동원 혐의를 포착한 후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의원이 개입된 정황을 확인하고 함께 기소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됐고, 적발시 최대 징역 3년이나 최대 벌금 600만원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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