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44·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월25일부터 4월11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눈썹 문신용 전기기구 등으로 1인당 15만원의 비용을 받고 6명에게 눈썹 문신을 해주는 등 면허없이 의료영업을 했다.

유씨는 인터넷 카페에 영업 광고 글을 게시하고 명함을 제작하면서 국제미용인협회 보건위생이사 등 허위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한편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문신은 의사 면허 소지자만 시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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