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중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무료 강좌의 무조건적인 중단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에 의해 통상적인 수강료보다 현저하게 싼값 또는 무료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와 관광성·선심성 교양강좌, 시민대학, 주부대학 등 행사성 강좌는 선거기간 개시일인 4월28일부터 금지된다.

그러나 제주를 비롯한 전국 시도 주민들이 “취미생활과 관계된 강좌까지 중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탄력적인 법 적용을 요구하자 입장을 선회,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정을 골자로 한 조항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선거법 개정에 동감하고 있다”며 “선거개시일 30일전에 개설된 강좌는 인정하되 선거개시일 이후 개설되는 강좌에 대해선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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