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48)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5월15일 저녁 제주시내 모초등학교 인근 다가구주택내 계단에서 운동장에 있던 학생들 7~8명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했다.
당시 학교 운동장 인근에 있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영상 등을 확인해 문씨를 검거했다.
이에 앞서 문씨는 4월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놀이터 인근과 5월 모 어린이집 앞에서도 인근에 있던 여학생들을 향해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했다.
한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신체를 노출하며 성욕을 충족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하지만 노출증이 있고 가족이 선도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