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를 하다 시비가 붙은 것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상대를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핑업체 운영자 김모씨(43)와 또 다른 김모씨(31)에게 각각 징역 2년, 서핑 강사 최모씨(32)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1시55분께 제주시청 대학로 인근에서 페이스북에 자신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A씨(36)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의 일행인 B씨(40)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5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하던 중 자신과 시비가 붙었던 A씨가 페이스북에 비난성 글을 올렸고, 이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A씨 일행과 싸움이 벌어졌다.

B씨는 왼쪽 안구가 함몰되고 홍채가 영구 마비되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쓰러진 B씨의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과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들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진정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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