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 도내 반입되는 양식어류 치어 등에 대한 질병검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안) 입법예고를 검토한 결과, 양식어류 반입절차를 규정한 제81조(반입절차) 2항에 대해 개정의견을 첨부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안은 반입되는 양식어류 종묘 등 수산물이 질병검사 소견서와 동일 수산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때 도지사 권한으로 자료 요청 등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해양청은 양식어류 종묘가 많게는 수십만 마리에 달하기 때문에 원산지 표본조사로 질병감염 우려를 씻을 수 없다며 반입때 질병검사 자료요구는 물론 재차 현장 표본조사를 벌여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해양청 관계자는 “건강한 표본만 골라 질병검사를 했을 경우 감염수산물 반입 우려가 높다”며 “감염수산물의 원천적인 반입 금지를 위해선 관련당국의 강도높은 반입절차 강화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시행에 따라 도내에 반입되는 양식치어 등은 원산지의 국립수산진흥원이나 산하연구소에서 질병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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