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0명 무효…전자기기 소지 최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도 조심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했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가운데 절반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학년도) 수능에서 매년 200명 안팎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학년 수능 209명, 2016학년도 수능 189명이었고, 2017학년도 수능 197명이다.

특히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갖고 적발된 사례가 2015학년도 102건, 2016학년도 87건, 2017학년도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7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전자기기 소지 다음으로는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이 69건(35.0%)으로 뒤를 이었다.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택하는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자신의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가 된다.

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다른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해 200명 안팎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교육부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을 숙지해달라고 수험생들에게 당부했다.
이달 16일 치러지는 수능에서는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등을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 외에 다른 모든 물품은 시험 중 휴대할 수 없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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