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단기보호기관 '0개'…8300여명 사각지대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31곳 안전점검 안받아

법적으로 보장된 '단기보호시설'이 제주지역에 단 한군데도 조성되지 않으면서 노인복지의 질이 낙후되고 있다.

특히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병원 등은 지난해 동절기 단 한 차례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입소 노인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단기보호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기보호 급여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허약 노인과 장애 노인을 단기보호기관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4~5월 복지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지역에는 단기보호기관이 단 1개도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도내 장기요양 인정자는 7297명이며,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자도 990명에 이르고 있다.

단기보호 특성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지역 내에 설치·운영돼야 하지만 제주에는 전무, 전국에 총 267개 단기보호기관이 조성된 점을 감안하면 제주지역 노인들은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제주지역 장기요양기관 시설의 안전관리도 허술하다.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2016년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병원 31곳 모두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 특성상 입소 노인들은 치매·중풍 등 거동 불편으로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력 탈출이 어려워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안전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제주도의 경우 도서지역 특성상 인접한 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다"며 "또 각종 시설의 화재·안전사고에 대비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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