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정모씨(34·제주시)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 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3일 오전 7시40분께 자신의 집에서 2회에 걸쳐 본드를 흡입하다 이를 만류하던 전 처 A씨(37)에게 “돈을 달라”며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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