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북촌리마을회가 조천읍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지정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개발사업자인 A씨는 지난해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마을회 소유의 토지 2필지에 대해 도로지정 동의서를 북촌리마을회에 요청했다. 당시 이장이던 B씨는 2016년 7월15일 도로지정 동의서를 내줬다.

조천읍은 주민동의서 등을 토대로 마을회 소유인 토지를 도로로 지정했고, 이에 주민들은 이장이 총회도 거치지 않는 등 주민들 동의없이 농지로 이용하는 땅을 내줬다며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도로지정 동의는 총회 결의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이장이 개발위원회 위임에 따라 재산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친 점에 비춰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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