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변동자료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재산세과세대장 자료 100만여건을 내년 신규 과세 대장으로 이관하고, 올해 6월 이후 변동된 자료를 내년 5월까지 일제 정비한다.

시는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부동산 소유권 변경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사항 등을 정리한다.

또한 농지에 대한 사실 경작 여부, 비과세·감면 부동산 고유목적 사용 여부, 별장·유흥주점 실태 등 현장조사도 진행한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하는 것으로, 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985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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