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복지의 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단기보호시설이 한곳도 없는데다 요양시설의 안전도 취약, 노인복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노인단기보호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3~5등급을 받은 노인들 중에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일시적으로 입소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복지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제주지역에는 이같은 노인단기호보기관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는 도서지역이라는 특성상 인접한 타지역의 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도내 노인들은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현재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도내 장기요양 인정자는 7297명이며,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자도 990명에 달한다. 

그런가하면 제주지역 요양시설의 안전관리도 허술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6년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에 따르면 도내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병원 31곳 모두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 기관에 입소한 노인들은 대부분 치매나 중풍 등으로 장애등급이 높고 거동이 불편하다. 혹시라도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탈출이 어려워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소홀한 것은 입소노인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지역은 올해 4월 65세 이상 인구가 9만419명을 넘으면서 노인인구가 전체의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5년에는 도내 노인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발생하는 각종 노인문제도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다. 안전한 돌봄시설 확충 등 노인들이 복지 사각지대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은 물론 지역공동체가 나서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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