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당사자에 따라 정수 확대·교육의원 폐지·비례대표 증원 등 '제각각'
내년 지방선거 적용 위한 특별법 개정 '안개 속'…도민사회 한목소리 절실

제주 도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제주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입장을 각각 고수하면서 도민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지난달 도의원 2명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지만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보고서 제출 시한인 오는 12월 12일까지 처리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세종시의원 증원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최근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이 무산되면 도내 전체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통폐합 대상 지역 주민 반발에 따른 도민사회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도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 증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9월 도의원 '2명 증원'안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도당은 환영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당, 정의당 도당,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후 자유한국당 도당은 "연동형 비례제 끼워 넣기 안 된다"며 반발했고, 국민의당 도당은 연동형 비례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도의회 의석수를 확대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이로 인해 도의원 정수 2명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이어 교육의원 제도 존폐에 대한 도민사회의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도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것은 원외 정당 등은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리한 제도를, 원내 정당의 경우 의석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각각 관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민 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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