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참조기, 갈치 등을 불법 어획한 중국어선이 나포돼 제주항으로 압송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12일 오후 2시께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64㎞ 해상에서 중국 단동 선적 유망어선(64t) A호를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역에서 입어하는 외국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등을 준수해 조업해야 한다.

그러나 A호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규격보다 촘촘한 43㎜ 그물을 사용해 참조기 15상자(300㎏)와 갈치 3상자(60㎏)를 불법 어획하다 나포됐다.

지일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 보전에 힘쓸 계획"이라며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해 담보금 4억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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