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참조기, 갈치 등을 불법 어획한 중국어선이 나포돼 제주항으로 압송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12일 오후 2시께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64㎞ 해상에서 중국 단동 선적 유망어선(64t) A호를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역에서 입어하는 외국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등을 준수해 조업해야 한다.
그러나 A호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규격보다 촘촘한 43㎜ 그물을 사용해 참조기 15상자(300㎏)와 갈치 3상자(60㎏)를 불법 어획하다 나포됐다.
지일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 보전에 힘쓸 계획"이라며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해 담보금 4억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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