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5일부터 '복지로' 통해 접수

장애인연금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장애인연금을 신청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인터넷을 통해 집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접수키로 했다.

특히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중증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동일가구 세대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또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시 공적자료로 조회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첨부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신청하면 된다"며 "장애인연금 신청 시 차상위 부가급여도 동시에 신청하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지급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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