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감귤사랑동호회장·논설위원

최근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논의가 급물결을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는 미국에 좋은 협상은 아니였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제기했다. 그 이상의 돌출발언이나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지만 취임전부터 그간의 언행으로 보아 재협상에 대한 논의는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 협상이 진행 된다면 미국은 농축산물 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7년 타결된 한-미 FTA 협정에 따라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대부분 폐지되거나 크게 줄어 미국은 공산품을 협상의제로 거론하기 보다는 우리가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개방을 보류하거나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화한 농축산물이 대상이 될 듯하다. 우리나라의 개방 대상 품목11,261개중 2017년 현재 관세가 남은 상품은 897개 인데 농축산물이 574개로 64%를 차지한다.

나머지 323개는 공산품인데 이중 319개는 2020년까지 자연스럽게 무관세 되기 때문에 협상에 관심이 없을 것이고 농축산물이 집중 협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한·미 FTA 이행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농축산물의 미국 수출액은 7억달러에 지나지 않는 반면 수입액은 72억달러로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무려 65억달러(약 7조원)에 이르고 있다" 한·미FTA 재협상 시 우려되는 부분은 철저한 논리를 개발해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하고, 이미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세적인 자세를 취해 무역적자폭을 줄여야 한다. 농업분야의 경우 미국이 오히려 한국으로부터 상당한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농업분야를 협상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시키는 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고향세법 신설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담을 수 있는 노력을 함께 경주 해 가야 할 것이다  

지난달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이를 위해 고향세법을 제정해 지방재정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세법은 도시민들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살던 곳, 혹은 살고 싶은 곳을 지정해 기부금을 낸 도시민에게 지역특산물로 정성에 보답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되는 것은 물론 지역특산물 홍보 판매에도 힘을 보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것으로 기대 된다 

또하나 대안으로 개정 예정인 헌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직접지불제의  근거를 담는데 적극 협조 해야 할 것이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식량공급이라는 본원적 기능외에도 토양보존과 수자원함양, 생물다양성 유지,농촌사회 유지 및 국토 균형발전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시장에서 거래 되지 않아 가격이 매겨지지 않으므로 과소평가 되어왔다. 주요 선진국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농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헌법에 담고 이를 근거로농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그래야만 국가가 농업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으려면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 수 적일 것이다.   

오렌지 관세 철폐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감귤분야의 경우 어쨌던 고품질로 승부 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왔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고정관념을 버리고 발상의 전환을 통한 차별화된 감귤 생산과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한·미 FTA 이행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농축산물의 미국 수출액은 7억달러에 지나지 않는 반면 수입액은 72억달러로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무려 65억달러(약 7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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