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일출봉.

도,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성산일출봉과 비자림, 만장굴 관람료 인상이 본격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문화재 보호 조례와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란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성산일출봉과 만장굴 관람료 인상안 등이 포함됐다. 성산일출봉의 경우 어른 1명당 5000원, 청소년·군인 1명당 2500원, 어린이 1명당 2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만장굴 입장료는 어른 1명당 4000원, 청소년·군인 1명당 2000원, 어린이 1명당 2000원으로 확정했다.

또 관람료의 면제·감면 대상을 고엽제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병역명문가, 전기차 운전자 등으로 확대했다.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비자림 관람료는 어른 1명당 3000원, 청소년·군인 1명당 1500원, 어린이 1명당 1500원으로 조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조례안 담당 부서로 문의(710-6653)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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