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전문가 토론회 개최…"예산 편성 전 공모 검토해야"
공모 사업 '예산 확정-공모-심의'…사업비 이월 등 부작용

제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조사업 집행률과 심의 절차, 공정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 심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보조금 관련 조례안 제출 등에 앞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모 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 조항을 통해 대상자가 지정된 국고보조 사업,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 등은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금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모든 보조금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공모 사업은 '사후심의'를 거쳐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모사업 등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진행되는 공모와 보조금심의위원회 재심의 절차 등을 감안하면 사업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예산 이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도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다시 심의하는 상황으로,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등 '옥상 옥'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사업평가센터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의 개선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예산 편성 이전에 공모 후 보조금심의를 진행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 성격별로 심의절차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주 소장은 "현재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같은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상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시의성이 필요한 사업, 후속 조치 기간이 필요한 자본보조사업 등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의 시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