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 모니터링 결과 판매장소에 관한 법정기준은 양호하나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와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을 방문해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 모든 매장들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 진열면적과 녹색제품 안내 기준 등 법정기준을 무난히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신제주점의 경우 녹색제품 품목군을 가장 다양하게 구비했고 안내표시 상태도 가장 양호했다.

또한 홈플러스 서귀포점은 동일한 상품 카테고리 내에서 녹색제품을 별도로 모아 진열함으로써 소비자의 관심도를 높인 점이 좋은 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타 상품보다 매출비중이 적다보니 녹색제품을 전담하는 인원 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녹색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와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녹색제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녹색제품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