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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관련법 강화 이후 되레 증가
최근 4년간 33건 중 어선 79% 차지
선박 규모 관계없이 일원화 목소리도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제주해상에서 음주운항이 끊이지 않아 사고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선박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2014년 2건, 2015년 11건, 지난해 7건, 올들어 이달 14일 현재 13건 등 총 33건으로 집계됐다.

선종별로는 어선이 26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고 낚시어선 3건, 레저기구 2건, 화물선 1건, 예·부선 1건 등 순이다.

올해의 경우 적발된 13건 중 12건이 어선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2014년 11월 해사안전법 개정을 거쳐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법 강화 이후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되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현행 해사안전법상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5t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행정처분에 그치면서 선박 규모별로 달리 적용되는 처벌규정에 대한 일원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로 위 음주운전과 달리 광활한 바다의 특성상 조업이나 출항에 나서는 모든 선박을 감시하는데는 한계가 따르는 만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교육 강화와 해양종사자들의 의식개선이 요구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어선과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취약시간대 주요 항포구와 조업지 등에 경찰을 집중 배치하는 등 음주운항 예방 활동에도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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