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직장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가 실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으며 관련 피해 상담과 신고절차를 집중 홍보하고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사건 발생 시 대처요령이 담긴 안내서를 적극 배포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관련 성평등 교육과 사회 담론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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