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공인노무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이하 '현행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재해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현행규정에 대하여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공무원에 비하여 일반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점 및 사업주로부터 차량 지원 등을 받지못하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해당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해당규정을 2017년까지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회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사고 이외에 통상의 출퇴근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산재법은 2018. 1. 1.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 이전에 발생한 출퇴근 사고는 현행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헌재결정 및 산재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시행 이전이라도 출퇴근사고의 인정범위를 기존보다 폭 넓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규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만약 어떤 직장인이 자기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현행 규정을 문구대로 해석할 때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다만, 외형과는 달리 실제로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한 판례 및 헌재결정, 산재법 개정의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사례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