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지 한달만에 또 다시 외제차를 훔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1)와 남모씨(23)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24일 새벽 제주시 노형동의 한 자동차공업사 앞에 주차돼 있던 4500여만원 상당의 수입 승용차를 훔쳐 나흘 동안 타고 다녔다.

박씨의 경우 운전면허 없이 훔친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형량 4개월이 추가됐다.

이들은 2015년 12월 특수절도 등으로 청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함께 선고받고 올해 7월 석방됐지만 다음달에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이 과거 특수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고, 출소 후 짧은 기간 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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