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곳·445면 점검 결과 15곳·19면 단속

제주시가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점검한 결과 20곳 가운데 1곳꼴로 차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15일까지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의무사용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기 차고지 293곳·445면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등 실제 사용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차고지 조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차고지는 모두 15곳(5%)·19면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5곳은 현장시정 조치를 했고, 물건이 적치된 10곳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시는 점검을 통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자기 차고지를 지난해 11건, 2015년 21건, 2014년 12건 등 적발했다. 지금까지 점검실태를 살펴보면 2016년 11건, 2015년 21건, 2014년 12건이 적발되었으며 2015년에는 용도 변경한 차고지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였다.

한편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만~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만~100만원 등이 지원되고, 올해부터 조성된 자기 차고지는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차고지로 사용해야 한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