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옥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미 FTA 재협상을 재개 하기로 양국간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지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현재까지 미국이 주장 해왔던 것을 보면 한미 FTA는 미국이 불리한 재앙수준의 협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현재보다는 개방 압력이 커질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소득 감소와 지역경제 큰 타격

2012년 한미 FTA협정시 농산물 중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찾이하는 것이 소고기, 오렌지와 농축액인데 당시 감귤류인 경우 미국과 협정한 어떤 국가 보다도 불공정한 협정이었음에도  이 보다도 더 불리한 조건으로 재협상이 진행 된다면 제주도 감귤 산업은 기반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마수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수입물량을 보면 오렌지인 경우 온주밀감 상품수요량의 50% 수준인 17여만t이 수입되었고, 기타 감귤 3만여t 그리고 농축액도 연평균 2만여t이 수입되고 있다. 그결과 감귤가격이 하락으로 소득이 감소되고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가공 산업은 기반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와같은 실정임에도 앞으로 더욱 불리한조건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제주도의 감귤산업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난 2012년에 어떻게 협정되었느냐에 대한 정확한 내용파악이 급선무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오렌지인 경우 온주 밀감의 비수기에 부과하는 계절 관세는 2017년에 만료되어 2018년 부터는 무관세로 개방되고, 만다린인 경우 2016년에는 관세가 철폐되며 온주 밀감의 성수기에 부과되는 50%의 관세는 2029년까지 유지 되나 무관세로 수입해야하는 의무 물량은 매년 3%씩 증량하여 2029년에는 4100t까지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농축액은 2012년 무관세로 수입이 개방되었다.

이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로는 온주밀감 성수기에 부과하는 50% 관세를 철폐하거나 의무물량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제주도 감귤산업은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질수도 있다 하겠다.

수입개방에 따른 종합적인 피해 파악

둘째 2012년 FTA 협정후 제주도 감귤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공산업에 미친 소득감소실태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등 종합적인 피해실태가 조사 분석 돼야 한다.

이는 앞으로 추진될 재협상에 기초자료가 되면 또한 FTA기금 지원 단계에서 타 작목과의 형평성문제 그리고 보호 받아야 할 논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셋째 보호받아야 할 논리 개발이다. 지난 한미 FTA 협상시 주장했던 제주도에서 감귤산업은 타지역의 쌀과같이 중요한 생명산업이란 주장은 냉엄한 국제간의 경쟁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시 미국측 대표의 표현을 빌면 "어떤 산업이 생명과 관계까지 않을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국제간의 규범대로 협상하고 있다는 말을 되새겨 보게 한다.

감귤이 보호 받아야 할 논리의 사례를 예로들면 제주도에서 감귤은 그 의존도가 크다는 점이다. 농가 호수 95% 수준인 3만여 농가가 직간접으로 감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특성상 타 산업으로 전업할 수 없는 지역의 특수성과 호당 경영규모가 0.7ha에 불과한 영세한 특수성도 보호 받아야 될 기본요건에 해당한다.

문제는 협상상대국도 중요하지만 한국협상단에 대한 협상논리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진다.

넷째 재협상에서 꼭 반영되어야 할 점은 사과나 배처럼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클 때 긴급구조 조치인 세이프가드의 도입이다.

끝으로 FTA는 다자간 협상보다 한차원 높은 수준의 쌍무 협상으로 협력과 공존이 기본 정신이라면 이를 관철 시킬 수 있는 논리와 협상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인식해서 철저한 준비가 요망된다. 가능하면 지역의 특수성이나 감귤의 전문성을 감안해서 협상 자문기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감귤에 관한한 제주도 안이 중앙정부의 안임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