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불투명…2개 선거구 통합 가능성 제기
김용범 의원 5분 발언 등 지역사회 갈등 심화 전망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의원 정수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 2개 선거구 분구에 따른 일부 선거구 통폐합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원 2명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 법안은 세종시의원 증원을 위한 세종시특별법 등과 함께 이달중 검토될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기한 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내년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오는 12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등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분구하는 대신 2개 선거구 통합 가능성이 최근 거론되고 있다.

특히 동지역 가운데 인구가 적은 제20선거구(송산·효돈·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중앙·천지동) 등을 통합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갈등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정방·중앙·천지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도의원도 15일 제35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선거구획정 문제를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인구 증가로 분구되는 곳은 제주시인데, 서귀포시 지역구가 통폐합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며 “향후 선거구획정에 따른 도민들의 거센 반발과 지역간 갈등 폭탄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원 정수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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