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금어기가 해제될 때마다 제주바다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황폐화되고 있다.

한중어업협정 따라 저인망 등 8~10월 금어기 해제
9~11월 현재 33척 나포…제주해경 "검문검색 확대"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금어기가 해제될 때마다 제주바다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황폐화되고 있다.

치어까지 무분별하게 쓸어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매년 되풀이되면서 수산자원 고갈 등 제주 어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한·중 어업협정상 중국 어선별 금어기는 저인망 4월16일~10월15일, 선망 5월1일~8월31일, 유자망 6월1일~8월1일, 오징어채낚기 1월1일~9월30일까지다.

지난 8~9월 선망·유자망 어선들의 금어기가 해제된데 이어 10월부터 저인망어선까지 성어기에 접어들면서 제주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망 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된 9월 제주해경의 불법조업 중국 어선 나포 건수는 제주해양경찰서 12건, 서귀포해양경찰서 3건 등 15건으로 지난해 7건 대비 무려 114.2% 급증했다.

또 쌍끌이 조업으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저인망 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된 지난달부터 15일 현재까지 18척의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됐다.

대부분의 어선들이 금어기였던 2~8월 7개월간 나포 건수가 단 3건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금어기 해제 후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매년 금어기가 끝나자마자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반복되면서 제주 어민들은 애만 태우고 있다.

규정보다 작은 그물을 이용해 치어까지 싹쓸이해 가는데다 실제 어획량보다 적게 조업일지에 기재하면서 제주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해경은 14일 하루에만 조업일지 축소 기재 및 규정보다 작은 그물로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A호(146t·승선원 15명) 등 5척을 연이어 나포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올해부터 제주 해상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며 "또 본청 지침에 따라 공용화기와 개인화기를 지참에 단속에 나서는 등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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