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정마을에서 군인들의 훈련과정에서 사주경계를 방해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에 대해 16일 형을 면제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6년 4월 28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진행된 '제주민군복합항 통합항만 방호훈련' 과정에서 해병대9여단 소속 군인들이 강정마을내에서 총기로 사주경계를 하자 차량 이동을 막아서고 탑승한 해병대 군인들에게 강력 항의했다.

이에 군은 조 회장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명예훼손을 제외한 모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행위를 주장하지만 수단과 방법에 비춰 이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해병대가 총구를 겨누자 이를 항의하는 등 참작할 사안이 있다"며 형 면제 사유를 밝혔다.

한편 형의 면제는 범죄가 성립해 유죄가 인정되지만 법률상 규정된 사유에 한해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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