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김희현 의원 "버스회사 배만 불린 특혜사업"
원희룡 지사 "표준운송원가 서울보다 싸다"

30년만에 전면 개편된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보행환경이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버스업체만 배를 불린 '특혜사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희현 의원은 16일 열린 제356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중교통체게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성과를 내고 싶다는 조급증으로 인해 보행환경은 악화되고 환승은 복잡해지는 등 수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해 버스 219대를 증차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버스회사에 증차된 버스를 배정했느냐"며 "버스업체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차량을 늘린 셈인데 이것은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표준운송원가는 감가상각비까지 보전해주고 있어 버스 1대당 3700만원이 나간다"며 "버스회사는 남의 차를 가지고 안정된 수입 여건을 갖추게 됐다. 버스업체에 끌려 다닌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 "버스업체와 협상이 결렬되면 교통위원회에서 원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위원회에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의회까지 들어와 있어 특혜를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서울보다 표준운송원가가 싼데 특혜라고 하는 건 과도한 지적"이라고 답변했다.

법규 위반 여부를 놓고도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고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800억원 넘게 투입된 사업인데 왜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원 지사는 "행정안전부와 변호사 자문을 통해 '신규투자 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적자노선은 이전부터 보전해왔던 것으로 보조방식만 달리하는 것이어서 도의회 동의까지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정책보좌과실과 비서실 운영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비서실 12명, 정책보좌관실 10명 등 보좌진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며 "공개채용 절차 없이 보좌관을 임용하는가 하면 전문성도 없어 보인다. 사임했던 보좌진을 다른 보직으로 채용하는 회전문 인사도 했다"고 추궁했다.

원 지사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도 편제만 다를 뿐 정무업무를 보좌할 인력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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