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훈련대상자의 자격 조건 완화가 시급하다.

제주시는 매해 저소득층 및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미용·요리·중장비 운전 등 10개 직종에서 198명을 모집했다.

그러나 훈련대상자 조건이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실직자를 제외한 만15세 이상인 자’로 제한, 최근 수강생 모집 결과 58명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실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동사무소의 직업훈련도 점차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폐강이 잇따르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조건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노동사무소의 직업훈련과 지자체의 고용촉진훈련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모씨(52·제주시 삼도2동)는 “고용촉진훈련을 받기 위해 신청을 했으나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관계로 탈락됐다”며 “자격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고용촉진훈련이란 당초 취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고용촉진훈련 활성화 차원에서 노동사무소와 협의, 통폐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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