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고구마 전분 납품 대금으로 10억원을 받고도 제때 물건을 납품하지 않은 한모씨(38·서귀포시 서귀동)를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999년 8월 모 식품업체와 고구마 전분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업체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받고도 물건을 납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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