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신용카드 차지백 이용가이드 제작
카드사에 영수증·주문내역서 등 증빙자료 제출必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란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거래영수증과 주문내역서,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823건이다.

유형별로는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가 301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 114건(14%), 배송 피해 103건(13%) 순이었다.

특히 전체 상담 가운데 288건(35%)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것으로 분류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는 물품뿐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렌터카 예약과 세금 환급 피해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이용 가이드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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