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 사안'…제주도 '재정 부담 견해차' 팽핑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대상…행정, 행안부 유권해석 받았다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도내 버스 업체 등과 체결한 '버스 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 협약'이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쟁점으로 떠 올랐다. 도의회와 제주도는 '도의회 동의와 관련한 관련 조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신규사업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등 조례 및 지방재정법 위반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과도하다" vs "아니다" 

도가 지난 5월 체결한 '버스 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내년부터 매년 800억원 이상의 지방비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도의회는 분석하고 있다.

도의회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기에 앞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제주도가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회가 도의회 법률고문 변호사와 입법고문, 입법정책관실 등 5곳에 이에 대한 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들 모두 "현재 도가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재정 규모가 80억원 가량인 것과 협약 이후 매년 8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재정적 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과도한 재정적 부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견해 차이가 있다"며 "행안부로부터 회신받은 의견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매년 800억원 이상의 지방비가 '과도하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이번에 도가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한 업무협약의 무효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다.

△신규 사업…심사 제외 대상

준공영제 사업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도 일면서 도의회와 제주도가 갑론을박하고 있다.

도는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대상 사업은 부동산의 취득,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등으로, 지원금과 장려금 등은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행안부는 답변을 통해 '버스준공영제 사업과 지원금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법률고문 변호사 등에게 자문한 결과 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투자심사 이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이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 대상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재정 부담에 대한 입장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도의회가 감사원 감사 청구를 공식화하면서 결과에 도민사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